Auto
활동랭킹보기
현재접속자
**** 학술학회 C.A.P.S 회칙 **** ▶ 전 문 본 회는 자율성을 중시하며, S/W및 전공 STUDY에 그 의의가 있다. 급변하는 해외 및 국내 전산 분야를 조금이라도 인식하여 나아가 낙오됨이 없이, 전산에 흥미를 지니고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, 또한 전통의 재인식과 새로운 전통의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8년 1월에 본회가 설립되었다. 본 회는 비영리 단체이며, 비정치 단체이고, 순수한 학술을 위한 단체이다. ▶ 제 1 장 총칙 제 1조 (명칭) 컴퓨터학술학회 C.A.P.S (Computer Aided Progressive Study)라고 칭한다. 제 2조(목적) P.C의 중요성 인식 및 효율적인 이용과 정보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선, 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심층적인 전산학의 연구에 힘쓴다. 제 3조(소속)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학생회 산하 특수 단체에 속한다. 제 4조(활동) 1. 본 회원간의 STUDY GROUP을 결성한다. 2. 최신 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축적을 한다. 3. 과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. 제 5조(회원 구성) 1. 자격 : 동국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소속 학생 및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,정보통신공학전공, 멀티미디어공학전공 학생으로 한다. 2. 회원 준회원 : 가입을 희망하는 소정의 절차를 마친 이로 구성된다. 정회원 : 제6조에 명시한 정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으로 구성된다. 명예회원 : 졸업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. 3. 제명 : 공식적으로 본 회의 회원이 아님을 의미한다. 제 6조(권리 및 의무) 1.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. 2. 총회의 투표권 및 의결권이 있으며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. 3. 1회 이상의 학술 발표회를 갖는다. 4. 학술 세미나 및 STUDY를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다. 5. 회비를 납부한다. 5.1.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 및 일시는 집행부에서 결정 및 공시한다. 5.2. 집행부와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납부하며 그 외 정회원은 학기 단위로 공시금액의 1/2을 납부한다. 5.3. 공시된 기한을 넘겼을 경우 명단공개와 함께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둔 후 최종 제명 조치한다. 5.4. 단, 휴학생과 명예회원은 납부의 의무가 없다. 6. 준회원은 집행부 임명 전까지 의무적으로 정회원 승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 제명된다. 7. 정회원의 의무 7.1. 정회원은 세미나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. 7.2. 1년의 기준은 1학기의 개강 일부터 다음년도 1학기 개강일 전까지로 한다. 7.3. 세미나는 본 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,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. 7.4. 휴학생은 그 의무를 복학 시까지 유예한다. 제7조 (모임) 1. 정기 총회 : 정기 총회는 매년 2회로 하며 기말 고사 1주후에 한다. 2. 임시 총회 : 회원 누구라도 소집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한 학기당 최대 3회까지 소집할 수 있다. 제8조 (회기) 본 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한다. ▶ 제 2 장 기구 제9조 (구성) 임원은 재학생들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. 1. 회장 1인 (단, 학생회 임원은 겸임할 수 없다.) 2. 기획부, 학술부, 편집부, 홈페이지관리부 각 부장 1인 및 총무 1인 3. 각 부장의 재량에 따라 각 부의 차장 및 부원을 둘 수 있다. 4. 본 회의 규모에 따라 회장의 재량껏 각 부를 축소, 확대할 수 있다. 제10조 (임원 선출) 1. 회장 : 등록을 맞춘 후보에 대해 당일 출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선출방법은 1회는 과반수, 2회는 다수표로 한다. 2. 임원 : 각 부서별로 회장이 적임자를 임명한다. 제11조 (의무) 1. 회장 :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모든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. 2. 기획부 : 본 회의 각종 업무를 주관 및 기획하며 예산을 편성한다. 3. 학술부 : 학술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, 정리하며 스터디와 세미나 활동을 총괄한다. 4. 편집부 : 본 회의 모든 출판물 및 자료를 관리한다. 5. 홈페이지관리부 : 홈페이지 및 그와 관련된 자료, 기기를 관리한다. 6. 총무 : 본 회의 예산을 관리한다. 제12조 (자격 심의) 임원(기장 포함)의 활동이 본 회 운영에 장애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때 회원은 누구나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 자격 심의를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다. 이에 대해 집행부가 회의, 의결하여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임원에게 경고하고 일정기간(15일)동안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경우 집행부가 의결하여 자격을 박탈하고 재 선출할 수 있다. 제13조 (권한대행) 회칙에 나타난 임원 순으로 권한대행 한다. 제14조 (임기)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▶ 제 3장 부칙 제1조 (회칙 개정) 회칙개정안은 모든 회원이 제안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5일 이상 전 회원에게 공고한 후 총회를 연다. 제2조 (의결)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은 개정 즉시 공포하고 특별한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 제3조 회칙은 본 회원들의 동의로 유연성을 지닌다. 제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. - 본 회칙은 2003년 8월 20일 회칙임시위원회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09월 03일 총회를 거쳐 승인되었다.
위의 C.A.P.S회칙을 모두 읽었으며, 회칙에 동의합니다.
제작자 :
14기 유연선
,
16기 김국헌
관리자 : 11대 웹마스터
22기 김민규
Copyright 2004 by C.A.P.S Allright Reserved